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1. 8. 11.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이유
전제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2007년부터 ‘F’이라는 록밴드를 결성하여 활동하는 가수들이고, 피고는 음반 제작 및 유통,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전속계약의 체결 등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망 G은 본부장이던 H의 제안을 받아들여 MBC의 인기 가요
경연 프로그램 ‘I’(이하 ‘I’라 한다)에 출연이 검토 중이라는 풍문이 있던 원고들 밴드(당시 소속사는 ‘J’였다)를 영입하기로 하고, 2011. 8. 11. 원고들과 사이에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전속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과 을(원고들)이 서로 대등하고 독립된 당사자로서 상호협력과 업무제휴에 의해 을의 재능, 자질 및 기능의 향상과 더불어 업적, 명성의 증대를 도모하고 상호 이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만일 갑의 결정에 의해 을을 포함하여 팀을 결성하였을 시 그 팀을 병이라 칭하며 을이 솔로가수인 경우 이하 병은 을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전속계약금 및 계약의 효력) ②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을의 솔로앨범 혹은 병의 최초 음반이 발매한 날로부터 3년 동안 그 효력이 지속된다.
단, 을은 3년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를 갑에게 통보할 수 있고, 갑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이 계약은 종료한다.
제6조 (갑의 권리와 의무) 갑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제3자가 기획, 구성, 연출한 콘서트, 이벤트, 영화, 드라마, CF광고 및 그 이외의 출연(이하 ‘출연업무’라 한다)에 을이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
을의 출연업무와 관련된 계약은 갑이 교섭, 체결하고 그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