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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9 2013가합76098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1. 8. 11.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이유

전제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2007년부터 ‘F’이라는 록밴드를 결성하여 활동하는 가수들이고, 피고는 음반 제작 및 유통,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전속계약의 체결 등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망 G은 본부장이던 H의 제안을 받아들여 MBC의 인기 가요

경연 프로그램 ‘I’(이하 ‘I’라 한다)에 출연이 검토 중이라는 풍문이 있던 원고들 밴드(당시 소속사는 ‘J’였다)를 영입하기로 하고, 2011. 8. 11. 원고들과 사이에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전속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과 을(원고들)이 서로 대등하고 독립된 당사자로서 상호협력과 업무제휴에 의해 을의 재능, 자질 및 기능의 향상과 더불어 업적, 명성의 증대를 도모하고 상호 이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만일 갑의 결정에 의해 을을 포함하여 팀을 결성하였을 시 그 팀을 병이라 칭하며 을이 솔로가수인 경우 이하 병은 을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전속계약금 및 계약의 효력) ②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을의 솔로앨범 혹은 병의 최초 음반이 발매한 날로부터 3년 동안 그 효력이 지속된다.

단, 을은 3년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를 갑에게 통보할 수 있고, 갑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이 계약은 종료한다.

제6조 (갑의 권리와 의무) 갑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제3자가 기획, 구성, 연출한 콘서트, 이벤트, 영화, 드라마, CF광고 및 그 이외의 출연(이하 ‘출연업무’라 한다)에 을이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

을의 출연업무와 관련된 계약은 갑이 교섭, 체결하고 그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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