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연예인 매니지먼트 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원고에 전속된 배우이다.
피고는 주택건설산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2014. 6. 26.자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모델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광고모델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하고, 광고모델계약서의 내용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 내용은 이 사건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기재한다). 피고 및 원고, 전속 배우 C은 다음과 같이 초상권 사용 권리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광고주인 광고의 모델로 초상권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출연에 대한 모델료를 지급하기로 함에 있어서, 피고와 원고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하게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광고모델의 범위) 원고는 제3조 제1항에 정한 계약 기간 동안 광고주의 광고모델로 출연한다.
광고모델의 출연이라 함은 광고주의 상품 및 브랜드를 위한 인쇄매체(아파트 안내서, 지면 등), 뉴미디어매체(인터넷), 광고주가 필요로 하는 광고매체 및 광고 선전물에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광고물의 최초 계시일 2014. 6. 26.부터 2014. 12. 26.까지 사용기간으로 한다(만 6개월). 제4조 (모델료 등) 1) C의 모델 출연에 대한 대가는 사천만(40,000,000)원으로 한다.
위 모델료는 피고가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로부터 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행사 1회 출연) 피고는 C이 출연해야 할 행사시에 최소 3주 전에 협의하여 날짜와 시간, 장소를 협의하여 통보해 주어야 하며, 별도 비용은 오백만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