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연예인 매니지먼트 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원고에 전속된 배우이다.
피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양건설이 원주시 H 일원에 신축한 I 아파트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명의로 작성된 2014. 6. 26.자 광고모델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및 원고 전속 배우 C 계약서에는 원고(주식회사 A) 전속배우 C 및 원고 대표자 E을 “을”로 지칭하고 있는바, 계약서 내용 중 “을”로 기재된 부분은 문맥에 따라 원고 또는 C으로 바꾸어 기재한다.
은 다음과 같이 초상권 사용권리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광고주인(이하 ‘광고주’라 함) 광고모델로 초상권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출연에 대한 모델료를 지급하기로 함에 있어서, 피고와 원고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하게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광고모델의 범위) C은 제3조 제1항에 정한 계약기간 동안 광고주의 광고모델로 출연한다.
광고모델의 출연이라 함은 광고주의 상품 및 브랜드를 위한 인쇄매체(아파트 안내서, 지면 등), 뉴미디어매체(인터넷), 광고주가 필요로 하는 광고매체 및 광고 선전물에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광고물의 최초 게시일 2014. 6. 26.부터 2014. 12. 26.까지 사용기간으로 한다(만 6개월). 2) 광고물의 소재, 교체시기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광고주는 C이 출연한 영상물을 계약종료일로부터 만 30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만 1개월이 초과할 경우에는 피고와 원고가 합의 하에 사용하며, 이 경우 초과일수에 대해 본 계약상의 모델료를 기준으로 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