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담 담당변호사 이아람)
피고, 피항소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이채영)
변론종결
2018. 12. 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내역표 ‘당심 추가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내역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내역표 ‘당심 추가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수용의 경위
가. 1983. 12. 2. ☆☆☆ 군립공원 지정
1) 자연공원법 제6조 에 의한 울주군수 고시 제131호
2) 공원의 명칭과 종류: ☆☆☆군립공원
3) 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울산 울주군 ○○면 △△리 및 □□면 ◇◇리 일원
4) 공원 면적: 11.66㎢
나. 1987. 9. 7. ☆☆☆ 군립공원 기본계획 결정
1) 내용: 용도지구 지정(집단시설지구, 취락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보존지구)
2) 제안사유: ☆☆☆ 군립공원 구역이 지정되었으나 자연공원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군립공원의 계획적 개발 및 국민관광지 조성에 따라 용도지구를 결정하여 단위토지 이용도 및 토지 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2015. 5. 20.자 및 2016. 7. 28.자 ☆☆☆군립공원 공원계획결정(변경) 고시(울주군 고시 제2015-95호 및 제2016-152호)
1) 2015. 5. 20.자
용도지구계획: 공원시설계획 변경, 수남집단시설지구(시설면적) 변경
2) 2016. 7. 28.자
용도지구계획(집단시설지구계획): 등억집단시설지구 내 세부시설계획 변경
라. 2017. 2. 7. ☆☆☆군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고시
1) 자연공원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에 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17-33호
2) 사업명칭: 작천정 다목적광장 및 운동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3) 사업시행자: 울주군수
4)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 위치: 울산 울주군 (주소 2 생략) 일원
○ 면적: 39,533㎡
○ 규모: 축구장, 족구장, 잔디광장, 피크닉장, 녹지, 도로개설 L=504m, 주차장 323면
5) 공원사업시행 근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고시
○ 울산 울주군 고시 제2016-152호(2016. 7. 28.)
마.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2. 수용대상 토지 내역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7. 6. 22.
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26.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수용보상금): 별지 1. 청구내역표 ‘재결감정(원)’란 기재 각 금액
재결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군립공원 및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결감정은 군립공원 및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였으나 군립공원 및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공법상 제한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이므로 그러한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7. "공원시설"이라 함은 공원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6조 (군립공원의 지정)
① 군립공원은 시장 또는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
· 제16조 (용도지구)
① 건설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는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1. 자연보존지구: 자연보존상태가 원시성을 가지고 있거나 보존할 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 등이 있거나 자연풍경이 특히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
2. 자연환경지구: 자연보존지구·취락지구·집단시설지구를 제외한 전지구
3. 취락지구: 주민의 취락생활 및 농경지 또는 농어촌의 생활근거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제2조 (공원시설)
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은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교량·궤도·삭도 및 자동차·선박·헬리콥터 등에 의한 교통·운송에 필요한 시설
5.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스키이장, 승마장등의 체육시설과 선유장, 어린이놀이터, 광장, 야영장, 단체연수원, 휴게소, 전망대, 대피소, 저수지, 낚시터, 급수 및 배수시설, 공중변소, 오물처리시설, 야외의자, 공원표지시설등의 휴양 및 편익시설
6.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전시장, 야외공연장, 자연학습장등의 문화시설
7. 사방, 호안, 방화, 방책, 조림 및 조경시설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공원환경을 조성하며,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조경 및 안전시설
4) 자연공원법
· 제22조 (토지 등의 수용)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사업에 포함되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3조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①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②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도로·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2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울산 울주군 □□면 ◇◇리 일대가 1983. 12. 2. 피고 대표자 울주군수 고시에 의하여 ☆☆☆군립공원으로 결정되고 이후 계속하여 위 공원의 설치에 관한 공원계획결정이 유지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원 설치에 관한 공원계획결정은 위에서 본 개별적 계획제한에 지나지 아니하고, 1987. 9. 7.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구 자연공원법 제16조 에 따른 용도지구(자연환경지구, 2005. 3. 31. 자연공원법의 개정으로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된 것으로 보임)의 결정은 위 공원계획결정에 이은 것으로 ☆☆☆군립공원의 설치를 직접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군립공원 및 자연환경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의 결정에 따른 공법상 제한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평가할 때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각 토지가 1983. 12. 2. 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35년 후에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예측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고, ②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될 광장이나 운동장 등은 ☆☆☆군립공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필수 시설이 아니며, ② 이 사건 사업이 ☆☆☆군립공원에서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군립공원 시행계획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군립공원지정을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선행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1983. 12. 2 군립공원 지정과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사이의 기간이 장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가 군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구 자연공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는 공원시설로 광장, 운동장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1987. 9. 7.자 ☆☆☆ 군립공원 기본계획 결정에도 ☆☆☆ 군립공원에 광장, 운동장 등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었고, ② 구 자연공원법 제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는 공원시설을 필수적인 시설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될 광장이나 운동장 등이 필수적인 시설이 아님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③ 이 사건 사업의 시행근거는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고시인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의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로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조성될 광장이나 운동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군립공원 및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한 재결감정은 위법하여 채택할 수 없고,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를 군립공원 및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할 경우의 정당한 보상액은 별지 2. 청구내역표의 ‘제1심 감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내역표 ‘제1심 감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서 같은 내역표 ‘재결감정(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각 공제한 나머지 해당 금액[같은 내역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별지 2. 청구내역표 ‘제1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7. 6.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7.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같은 내역표 ‘당심 추가인용금액(원)’[같은 내역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 - 같은 내역표 ‘제1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7. 6.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