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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2 2017구합629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다목적광장 및 운동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7. 2. 7. 울산 울주군 고시 C

나.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울산 울주군 D 전 838㎡ - 수용개시일 : 2017. 6. 22. -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 108,102,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액은 과소하여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토지는 1983. 12. 2.경 자연공원법 제6조에 의해 E군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은 E군립공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군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198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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