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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4두9301
보상금증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구 고속국도법(1986. 12. 31. 법률 제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과 구 도시계획법(1976. 12. 31. 법률 제2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조에 의한 녹지지역의 지정은 별개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녹지지역으로의 지정을 사실상 접도구역 지정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보상금을 낮추기 위한 편법적인 의도 내지 목적이 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녹지지역 지정이 위 법령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접도구역 지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만,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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