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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8 2016누65703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종중에게 227,530,430원, 원고 B에게 1,415...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쪽 제6행의 “O”을 “AU”으로, 제7행의 “Q”를 “AV”으로 각 정정하고, 제5쪽 [인정근거]란에서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삭제하며, 제13쪽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제23조(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①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②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제1사업은 이 사건 제2사업이 고시됨에 따라 사실상 실효되었거나 그 내용이 이 사건 제2사업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제1사업은 명시적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 근거가 되는 공익사업은 이 사건 제1사업이 아니라 이 사건 제2사업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즉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로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의 기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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