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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4나4544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2011. 10. 17.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인 을 제22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므로, 당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지고 제1심 판결이 취소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위 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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