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19나27224
임대료 등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 반환신청 비용...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3행의 “피고의 대표자인 G의 친조카로서” 및 제5면 7행의 “피고 대표자의 친조카일 뿐만 아니라”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