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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4 2014나203388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가지급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 아래에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따라 2014. 10.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H 채권배당절차에서 800,025,300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제1심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 H 채권배당절차에서 2014.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따라 800,025,300원을 배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로서는 위에서 인용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에게 가지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데, 2014. 10. 27. 기준 위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은 863,671,232원{=800,000,000원 (800,000,000원×0.05×305/365) (800,000,0000원×0.2×69/365), 단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으로 위 가지급 금액을 초과하고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이유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제1심 판결의 취소변경을 전제로 한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각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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