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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7 2016나2012463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 반환 신청비용...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4행의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사용검사 전 하자’를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사용검사 후 하자’로, 제14면 제21행의 ‘4. 결론’을 ‘5. 결론’으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따라 2015. 12. 14. 원고에게 판결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817,271,302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지급금 중 정당하게 인정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한 나머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2015. 12. 14. 피고로부터 817,271,302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위에서 인용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가지급금 지급일인 2015. 12. 14.을 기준으로 피고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817,271,302원(원 미만은 버림)이어서 위 가지급물의 지급액과 동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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