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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03 2015나540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내용】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1행의 “원고에게”부터 제4면 제1행의 “는바,”까지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바,”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8행의 “제2 매매계약 제5조에 따라”를 “제2 매매계약금이 계약금의 성격과 아울러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예정의 성격도 가지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7행의 “제2 매매계약서 제5조의 규정은”을 “제2 매매계약금 1억 2,000만 원은”으로 고친다.

2.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4년 금제547호로 금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 2015타채1546호로 위 공탁금회수청구 채권 37,091,738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 인용 금액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 37,091,738원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를 전제로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일부라도 취소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실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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