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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2431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9.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C 소유의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03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접수일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비고 채무자 2007. 11. 9. 주식회사 모아상호저축은행 702,000,000원 지오무역 주식회사 2010. 8. 19. 주식회사 국민은행 536,900,000원 2015. 5. 14. 말소 메디플랜 주식회사 2010. 8. 24. 주식회사 우리은행 120,000,000원 2015. 5. 14. 말소 메디플랜 주식회사 2011. 3. 24. 원고 194,000,000원 E 주식회사 모아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4. 8.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5. 7. 7. 매각되었다.

피고는 2014. 8. 25. 아래의 이유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즉, 피고는 2014. 6. 6. C과 이 사건 아파트 중 부엌 옆 방 1칸(19.8㎡)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13.부터 2016. 5.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6. 13. C의 배우자인 E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후 방 1칸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였다.

위 배당절차에서 2015. 9. 4. 피고에게는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16,000,000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2008. 8. 21.) 제2항 참조}을, 주식회사 모아상호저축은행의 승계인인 주식회사 조은저축은행에게는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3순위로 456,519,385원을, 그 후순위인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남은 배당할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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