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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20 2015가단21132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6. 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C에게 대출하면서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1. 10. 6. 접수 제63345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억 608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원고는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위 근저당권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7. 29.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1) 피고(개명전 : D)는 2014. 10.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과 2011. 3.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1. 3. 31.부터 2013. 3. 30.까지, 임대보증금 3억 원(전세)로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다가,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2칸, 화장실, 거실, 주방)으로 하여 임대기간 2014. 7. 18.부터 2016. 7. 17.까지, 임대보증금 5,5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변경하여 2011. 3. 31. 입주하였고, 2011. 11. 25. 전입신고, 2011. 10. 12. 확정일자, 2014. 3. 4. 주택임차권등기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였다. 2) 한편, E은 2014. 9. 2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과 2014. 7. 18.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4. 7. 19.부터 2016. 7. 18.까지, 임재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3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21. 입주하였고, 2014. 7. 18. 전입신고, 2014. 7. 18.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5. 6. 4.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아래 표와 같이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피고 광주시 원고 배당순위 1 2 3 이유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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