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나203505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148호로 3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3. 6. 27.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 24. 위 판결에 기하여 G 소유의 서울 강남구 K아파트 101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27.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후 근저당권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위 법원 F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는 중복으로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는 2014. 4. 14.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개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임차인임’을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2014. 5. 1. ‘G으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현 2014년 제253호로 어음공정증서(약속어음 액면금: 802,156,614원)를 발행받은 채권자임’을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 한편, ‘피고 C’와 ‘피고 D’을 함께 지칭할 경우는 ‘피고 회사들’이라고 한다)은 2014. 5. 1. ‘G으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현 2014년 제252호로 어음공정증서(약속어음 액면금: 2,391,808,220원)를 발행받은 채권자임’을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경매법원은 2015. 3. 12.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을 열어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687,800,436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