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남양주시 C외 1필지 D아파트 502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15.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어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5. 7. 15.부터 2015. 12. 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를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인앤에셋대부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아래 표를 ‘이 사건 표’라 한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권리자 등 비고 3 근저당권설정 2015. 7. 15. 채권최고액 504,000,000원 근저당권자 인앤에셋대부 주식회사 2015. 9. 18. 말소 3-1 3번근저당권부질권 2015. 7. 15. 채권액 504,000,000원 채권자 주식회사 드림상호저축은행 2015. 9. 18. 말소 4 근저당권설정 2015. 9. 1. 채권최고액 25,000,000원 근저당권자 F 2015. 9. 18.말소 5 근저당권설정 2015. 9. 15. 채권최고액 324,000,000원 근저당권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6 5번근저당권 변경 2015. 9. 30. 채권최고액 264,000,000원 7 근저당권설정 2015. 10. 8. 채권최고액 30,000,000원 근저당권자 F 8 근저당권설정 2015. 12. 9. 채권채고액 278,4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다. F의 신청에 따라 2016. 3. 3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주문 기재 경매사건인 이 법원 B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피고는 2016. 6. 9. 집행법원에 임대차보증금 152,000,000원을 가진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부동산 임대계약서」(이하 ‘이 사건 아파트 임대계약서’라 하고, 위 임대계약서의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편의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첨부서류로 내었다.
부동산 임대계약서
2. 계약내용 제1조 [보증금 및 지급시기] 보증금 320,000,000원 계약금 32,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