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2014. 4. 10. 18: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30정) 10통을 D으로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그 때부터 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비아그라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2014. 5. 20. 1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의약품인 국소마취제(리맨스두즈 88000) 10통, 국소마취크림(프로코밀 크림) 10통을 D으로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그 때부터 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마취제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2014. 6. 15.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30정) 4통을 D으로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그 때부터 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