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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240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 대전 유성구 B 1212동 7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택배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업자로부터 한국화이자가 상표등록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를 모방하여 만든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를 1통에 10,000원씩, 한국릴리가 상표등록한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를 모방하여 만든 중국산 가짜 시알리스를 1통에 10,000원씩 각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1. 2.경 C에게 가짜 비아그라를 1통에 15,000원씩 총 10통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173통(1통 : 30정)을 2,580,000원,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 105통(1통 : 30정)을 1,575,000원에 각 판매하고, 남은 가짜 비아그라 5,260정, 가짜 시알리스 2,936정을 각 피고인의 차량 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국소마취제 DOOZ88000(일명 : 칙칙이)”등 불법의약품을 함께 구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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