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27 2014고정56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4. 8. 6. 15:48경 익산시 C에 위치한 성인용품점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인 발기촉진제 비아그라(VIAGRA) 100mg 30정 26병, 비아그라 100mg 8정 10갑, 비아그라 100mg 비닐임시포장 30정 8포장, 시알리스 20mg 4필름 19갑, 시알리스 100mg 비닐임시포장 30정 10포장, 타다나필 100mg 30정 8병, 아드레닌 500mg 10정 9병, 여성용 최음제 20갑, 조루치료약인 king power 비타민제 20갑, 여성최음제인 블렉레오파트 19갑 등에 대해 불특정 손님들에게 가격 미상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현금 50만원에 구입하여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4. 17:25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아그라 1알을 불상의 손님에게 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거품목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