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4. 15. 04:46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피고인 A은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F(20 세) 이 자신의 얼굴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곁에 있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F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 때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1 세) 이 피고인 A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밀쳐 내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때리다가 그 손이 빗 나가 곁에 있던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자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내사보고 (CCTV 영상 확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