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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7 2016고단179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9. 23.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E이 큰 소리로 종업원을 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 F으로부터 욕설을 들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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