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89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및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 여부의 판단기준 법치국가는 공존질서로서의 대내적인 법질서를 유지하고 보장하며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그 과제로 하고 그와 같은 법치국가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는 적법한 공무집행의 행사가 방해받지 않아야 하므로, 물리력을 동반한 공무집행을 소극적ㆍ반사적인 행위를 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다.

나. 인정사실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CCTV 녹화 영상, N,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N, O을 ‘짭새’라면서 조롱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영업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자신을 붙잡은 경찰관들의 팔을 단순히 뿌리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뿌리친 후 손으로 N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자 피고인의 팔을 잡은 O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N의 허리춤을 껴안는 등 폭행한 사실, 연행되는 순찰차 안에서 N에게 ‘너는 내가 기억한다. 우리 끝까지 가보자, 넌 오늘 내가 끝을 볼 것이다’라며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소극적ㆍ반사적인 행위를 넘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판단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의해 쉽게 제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무죄를 선고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