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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0 2015노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H에게 주먹을 휘드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위 행위는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정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조치한 후에 귀서하던 중에 일어난 것이므로, 이는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가 종료된 이후의 행위여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H은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던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정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조치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시내버스 승강장까지 태워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을 순찰차 뒷자리에 태워 시내버스 승강장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집까지 태워다달라고 하며 경찰관 H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당시 경찰관 H이 피고인을 경찰차량에 태워 시내버스 승강장까지 가거나 집에까지 데려다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응하는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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