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8. 8. 5. 21:25 경 김포시 윤 현로 7, 유현 사거리 금 포 교회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목적지가 아닌 곳으로 피고인을 데려와 목적지와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김 포 경찰서 B 파출소 경장 C가 피고인과 택시기사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한 다음 택시기사는 요금을 받지 않는 대신 피고인은 다른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다른 112 신고 사건 접수를 받고 출발하려는 경찰관 공소장에는 ‘ 경찰관들’ 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만으로는 C 이외에 다른 경찰관을 특정할 수 없는 바, 이는 단순 오기로 보아 직권으로 ‘ 경찰관 ’으로 경정한다.
으로 하여금 순찰차에 타지 못하도록 가로 막고, 순찰차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20여 분간 출동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2 신고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각 B 파출소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B 파출소 근무 일지( 야)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이 다른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