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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1 2015노158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당시 성인 남성이 6명이 뒤엉켜 있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G이 J 와 서로 몸싸움이 있었거나 적어도 싸움 직전까지 갔던 상태였으므로, 출동 경찰관 경위 F으로서는 피고인 G이 H를 폭행한 현행 범인으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경찰관 F이 피고인 G을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이 부당한 공무집행이 아님에도, 피고인 G이 경찰관 F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한 것과 피고인 A이 경찰관 F의 팔을 잡아당기며 순찰차 문을 가로막고 선 것을 단순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우리 헌법과 형사 소송법은 현행 범인과 준 현행 범인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를 적법한 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바, 영장주의의 예외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는 현행 범인이 아닌데 현행 범인이라고 오인하고 체포에 나아간 경우, 그러한 체포행위는 적법하지 않다.

다만, 그 오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조각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경찰관이 현행 범인으로 오인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 자가 저항한 경우, 그 피의자가 실제 현행 범인이 아니었다면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결여되어 피의자에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이와 달리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 지에 의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따른다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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