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원주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위탁관리업체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2007. 11. 1.부터 2013. 4. 30.까지 위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가.
피고인
A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면 관할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0. 25. 위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방식 전환공사를 한 후 미사용하게 된 배관을 철거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직원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의 배관을 철거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이 주택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F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배관철거에 관한 논의 및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공사업체에 배관철거를 요청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사록에는 배관철거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배관철거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의사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었던 G, 감사 H 등은 모두 배관철거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3년 8월 주민공청회에서 피고인 A이 배포한 소명자료를 받고 나서야 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