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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7 2015노1005
주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배관 철거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을 ‘ 주택 법위반 ’에서 ‘ 주택 법위반 방조’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2조 제 1 항’ 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 피고인 A은 2012. 10. 말경 원주시 E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인 F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난방 배관을 철거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F으로부터 이를 묵인하라는 말을 듣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 조하였다.

’ 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 관리업체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2007. 11. 1.부터 2013. 4.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가. 피고인 A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면 관할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인 F이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방식 전환공사를 실시하면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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