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년 11 월경부터 2013년 10 월경까지 시흥시 E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이었고, 피고인 B은 2011. 4. 1. 경부터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이사로서 영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1년 12 월경부터 2013년 12 월경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 소장이었다.
위 아파트는 2012. 6. 11. 경 아파트 외벽 재 도장공사에 관하여 관련 면허 등을 구비한 업체들 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으로 입찰 공고를 하였고, 2012. 7. 20. 경 위 자격을 구비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주식회사 G은 321,700,000원, 주식회사 H은 345,620,000원, 주식회사 I는 357,148,000원, 주식회사 F는 371,700,000원, J 주식회사는 376,323,000원으로 각 입찰 가액을 기재한 각 입찰서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주식회사 G을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C 및 위 아파트의 동대표들인 K, L, M, N, O, P( 이하 ‘ 피고인 A 등’ 이라고 함) 은 2012. 7. 27. 경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찰 가액이 4 순위 인 위 주식회사 F로 하여금 입찰서의 입찰 가액을 주식회사 G의 입찰 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F를 낙찰자로 선정하기로 협의를 한 후,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 동대표들이 모두 모여 있는데, 이미 제출한 입찰 가에서 5,000만 원을 깎아 주면 F를 낙찰자로 선정해 주겠다 ”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였으며, 피고인 C는 다시 2012. 7. 28. 09:00 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 최저가로 입찰한 G보다 입찰 가를 낮춰야 하니 5,000만 원에서 추가로 20만 원을 더 낮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