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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0.24 2017고정11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경 속초시 번영로 82에 있는 속 초도 서관에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B 아파트의 관리 소장인 C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 피고 소인 C는 2015. 5. 11. 경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마치 관리소장 임금 3.8% 인상 안이 의결된 것처럼 사문서 인 회의록을 위조한 후 B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에게 교부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고소인으로부터 전산 급여지급 대장의 제출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6. 13. 경 속초시 도리 원 길 93에 있는 속 초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서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6. 6. 16. 경 위 속 초 경찰서 D에 출석하여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 소인 C는 2015. 5. 11.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마치 관리소장 임금 3.8% 인상 안이 의결된 것처럼 사문서 인 회의록을 위조한 후 B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에게 교부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고, 2016. 5. 18. 경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인 고소인으로부터 회의록 및 전산 급여지급 대장의 제출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6. 12. 13. 경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 검찰청 속 초 지청 1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 조사에서 와 마찬가지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5. 11. 경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 임금 3.8% 인상 안이 논의되었을 때 피고 인도 위 회의에 참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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