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18:03경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44-3번지 소재 30사단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홍도동 쪽에서 화전사거리 방향을 따라 약 5킬로미터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K5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총 504,6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8:07경 고양시 덕양구 F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 D이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이야기한 후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 음주운전을 한 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몸을 충격한 후 약 10미터 가량을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병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