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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1 2019고단1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9: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850 소재 성사IC 교차로 앞 도로를 서오릉 쪽에서 원당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에서는 적색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 소재 60사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오릉로 850 소재 성사IC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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