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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523249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와 아래와 같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B C A A

나. 피고 신한일전기 주식회사(이하 신한일전기라 한다)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다. 2014. 8. 20. 03:40경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인 서울 강서구 C 지상 다세대주택 2층 302호 작은방에 있던 선풍기(이하 이 사건 선풍기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해 위 302호를 비롯하여 다세대주택 일부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라.

다세대주택 302호 거주자 D은 피고 신한일전기가 제조한 이 사건 선풍기를 2006. 6. 6. 구입하여 8년간 사용하였는데, 작은방에서 선풍기를 켜두고 잠을 자던 중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2014. 8. 20. 피보험자 A(다세대 주택 전부의 소유자임)에게 이 사건 화재 보험금으로 30,121,73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선풍기 내부 전선의 손상이나 단선에 의한 전기적 발열로 인해 발생하였는데, 외력이 작용할 수 없는 선풍기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 신한일전기의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만일 피고들 주장대로 조립 과정에서 내부 전선이 눌려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갑 제6호증과 을 제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선풍기와 같은 네크피스 조립식은 슬라이드 파이프(스탠드부의 높이조절을 담당하는 부분)를 네크피스(모터커버 아래쪽의 스탠드부와 연결되는 부분 에 조립한 후 고정나사로 조이는 방식인데, 피고들은 사용자가 고정나사를 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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