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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7가단52406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8.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A 지하 1층, 지상 3층 다세대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서 재단법인 B 이사장인 C와 그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을 2013. 9. 6.부터 2014. 9. 6.로 한 ‘주택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 중 2층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을 사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E의 처인 F과 ‘무배당 하이퍼 퍼펙트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F은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기간을 2008. 10. 13.부터 2055. 10. 13.로 정하여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에 주거하는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그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위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주기로 정해져 있다.

나. 2014. 8. 20. 03:40경 이 사건 주택 내 작은방에서 E이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고 있던 중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 내부가 전소되고,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부분도 그을음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경찰 수사 결과, 작은방에서 처음 불길이 확인되었고 그곳에는 위 선풍기 외의 전열기는 없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 후 수거된 선풍기 연소잔해 중 선풍기 내부 전선에서 전기적 발열에 의하여 형성된 용융흔이 식별되고 다른 발화원이 없다면 이것이 발화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감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선풍기 내부 전선에서 전기적 발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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