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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5056205
구상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D와 재물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선풍기를 제조하는 회사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위 선풍기에 관하여 제조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의 보험계약 체결 등 D는 E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F(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 사건 모텔에서 모텔업을 운영하였는데, 2018. 4. 4.경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G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D 보험목적물 : 성남시 수정구 F 건물 및 건물내 동산, 시설, 집기비품 일체 보험기간 : 2018. 4. 4. ~ 2023. 4. 4. 보험가입금액 : 건물 5,000만 원 시설 1억 5,000만 원 집기비품 4,000만 원 동산 1,000만 원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이 사건 모텔의 H호에서 2019. 7. 28. 17:58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H호 내부가 전소되었으며, 같은 층 복도 및 객실에 그을음이 생겼다. 라.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조사결과 1) 경찰의 화재감식 결과보고서(갑 제8호증

다. 감식 소견 (1) 화재가 발생한 H호 내부의 전체적인 소훼형태는 벽걸이형 선풍기가 위치한 지점 주변에서 화염 확대한 소훼형태로 선풍기 내부 전원선에서 발화원으로 작용 가능한 단락흔으로 추정되는 유용형태 식별됨 (2) 본 화재사건의 발화부는 H호 화장대 상단의 선풍기 설치지점 주변으로 추정되며 발화원은 선풍기 과열에 따른 내부 전원선의 전기적 발열 추정되나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후 논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서 감정요약

1. 증1호 선풍기 모터 연결 전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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