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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나6814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4. 8. 21. A과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대구 달서구 B 소재 상가건물 3층 체육도장(상호 : C, 이하 ‘이 사건 체육도장’이라 한다

) 및 체육도장 내 비치된 시설, 집기비품 일체, 보험가입금액을 1억 5,000만 원(건물 1억 2,000만 원, 시설 2,000만 원, 집기비품 1,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4. 8. 21.부터 2019. 8. 21.까지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2) 피고는 2010. 2. 3. 선풍기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화재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2015. 7. 4. 이 사건 체육도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곳에 있던 선풍기(모델명 HVF-3000, 이하 ‘이 사건 선풍기’라 한다

)와 집기, 내부시설, 건물 일부 등이 소훼되었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현장에서 수거한 이 사건 선풍기를 감정한 결과,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선풍기의 내부 모터 권선의 절연이 손상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기적인 발열에 의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3) 원고는 2015. 8. 11. A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47,414,74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선풍기의 제조자이거나, 주식회사 신지남으로부터 이 사건 선풍기 제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선풍기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제조자로서 피해자 A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상법 제682조에 따라 A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보험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A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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