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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519544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1.경 A과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대구 달서구 B 소재 건물 중 3층과 그곳에서 A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체육도장(이하, ‘이 사건 체육도장’이라고 한다)에 비치된 시설 및 집기, 비품 등으로 정하고 화재로 인하여 위 보험목적물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0. 2. 3.경 선풍기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다. 2015. 7. 4. 02:10경 이 사건 체육도장 내부에서 발화하여 그곳에 있던 선풍기(모델명 HVF-3000, 이하, ‘이 사건 선풍기’라고 한다)와 집기, 내부시설, 건물 일부 등을 태우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현장에서 수거한 이 사건 선풍기를 감정한 결과,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선풍기의 내부 모터 권선의 절연이 손상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기적인 발열에 의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 원고는 2015. 8. 11.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의 보상으로 보험금 47,414,74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내지 8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선풍기의 제조업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선풍기의 제조상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47,414,743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풍기를 제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선풍기를 제조하였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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