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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4.24 2019노39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 이하 특정의 문제가 없는 이상, 각 항목의 피고인 이름을 생략하고 ‘피고인’이라고만 칭한다. 에 대하여) 1) 사실오인(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일반건조물방화 및 일반물건방화의 점)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양계장인 D(이하 ‘D’이라고 한다

)이 적법화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여 폐쇄될 상황에 있었고, 2017. 11. 20. 오전 D에 화재가 발생(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하기 직전 피고인이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등 범행 동기가 뚜렷한 점, ② 논산소방서 화재현장 조사 결과 내부 전기배선의 과전류, 과부하에 의해 합선이 발생하여 인접한 가연물에 착화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점, ③ 사설 감정 결과 D 제3동의 환풍기 2대 및 선풍기 3대의 코드 부분에 과부하가 발생하여 이 사건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당시 외부기온이 10도 이하였으므로 위 환풍기 및 선풍기를 작동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여러 대의 환풍기와 선풍기를 집중 배치하여 인위적인 과부하를 발생케 한 것이 강하게 의심되는 점, ④ 피고인과 유사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인 AE과 AF 등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전기시설의 인위적 과부하로 인한 지연 착화의 방법으로 D 및 그 농장에 있던 토종닭 등을 소훼한 다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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