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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고합3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9. 5. 15. 19:2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C에서 D(여, 16세)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음에도 D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약물인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의 부탁을 받고 2019. 5. 19. 01:06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제공이 금지된 유해약물인 담배(메비우스) 2갑을 구입하여, 같은 날 01:07경 대전 동구 H 앞 노상에서 이를 청소년인 D, E(여, 15세)에게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고 2019. 5. 21. 14:17경 대전 동구 I 소재 J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제공이 금지된 유해약물인 담배(메비우스) 2갑을 구입하여, 같은 날 14:18경 대전 동구 K 부근에서 이를 청소년인 D에게 제공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9. 5. 21. 14:30경 대전 동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6세)과 담배를 피우며 대화 중 피해자에게 "니네 집 가서 니 얼굴은 안 나오게 하고 내 얼굴만 나오게 하고 밑에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절대 유출하지 않고 혼자만 간직하고 자위하려고 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으나 "한지도 좀 오래됐고 딸이 있어서."라고 하면서 "지금 가서 찍을 수 있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한 후 집으로 가는 피해자 D(여, 16세)을 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약속 꼭 지켜야

돼. 연락 꼭 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좌측 손으로 피해아동의 좌측 허리 부위를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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