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46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2층에서 ‘E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 담배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2. 20: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F(16세), G(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생맥주 500cc 8잔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