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78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서 ‘E마켓’이라는 상호로 식품,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가. 2014. 11. 15. 14:11경 위 E마켓에서 청소년인 F(남,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말보루골드 2갑을 5,400원에 판매하였다.
나. 2014. 11. 22. 19: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말보루골드 2갑을 5,400원에 판매하였다.
다. 2014. 12. 25.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말보루골드 4갑을 10,8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농협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