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30 2013고정20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1. 19: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청소년인 E(16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메비우스 라이트”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