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79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3. 18:00경 구리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통카드충전소에서 청소년 C(14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MEVIUS SKY BLUE)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담배 사진(수사기록 7, 8쪽 발생보고 첨부 사진)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설사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으로 오인하고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에 출석한 청소년 C은 연령 및 외관 상 성인이 아님이 명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