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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5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23:1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식당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F이 귀가를 하라고 하자 “ 씨 발 새끼야, 죽여 버릴라.

담배 한대 줘 봐라, 니가 집에 데려 다도 ”라고 욕을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에 타려고 하였고, 위 경찰공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목 부분을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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