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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2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00:39 경 부산 부산진구 C, 2 층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 ’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 업주의 신고로 출동했고, 본인으로 인해 가게가 소란스럽다고

하니 자진 귀가하십시오.

” 라는 말을 듣자, 자신이 멱살을 잡혔다고 언성을 높이며 주점 내 손님에게 다가가 “ 니가 멱살 잡았잖아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G, H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가게 밖 노상으로 이동시켜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면서 수차례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오히려 위 G,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어깨 및 가슴팍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3.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한 점, 이후로도 폭행 및 상해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는 2000년에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을 당한 피해 경찰 G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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