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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2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는 2016. 2. 5. 23:05 경 부산 부산진구 C 앞에서 택시를 잡던 중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쳐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택시기사가 주변에서 근무 중이 던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E에게 신고 하여 위 경찰공무원이 위 피고인에게 ‘ 차를 파손한 일이 있느냐

’라고 묻자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경찰공무원에게 “ 개새끼, 시 발 놈, 좆같은 놈 아, 이 돼지 같은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재물 손괴 피해를 당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소속 경찰 공무원인 G의 허벅지와 낭 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15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었음에도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I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왼손 손목을 비틀고,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을 밀치고 목 뒤 근무 복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 I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모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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