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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4 2018나2058265
주식인도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의 이복동생, 원고 B은 피고의 친동생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1. 8.경부터 원고 A의 소개로 함께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 A은 5,000만 원, 원고 B과 피고는 각각 1억 원씩을 원고 A 명의의 동양종합금융증권(나중에 유안타증권으로 변경됨) 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위 투자금액에 따라 투자 비율은 1:2:2). 그러나 2013. 4.경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지 아니하여 그 이후 거래를 하지 않고 2015. 6. 15.경까지 주식을 보유하고만 있었다.

다. 피고의 지인인 G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2015. 6. 18. 전환가격을 주당 500원으로, 전환청구기간을 2016. 6. 18.부터 2018. 6. 16.까지로 정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미리 알게 된 피고가 위 전환사채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

B이 2015. 6. 10.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2015. 6. 18. 위 4,000만 원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위 전환사채 1억 원 상당(이하 ‘제1 전환사채’라 한다)을 피고 명의로 인수하였다.

마. 원고 A은 2015. 6. 15. 위 나항 기재 증권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59,415,100원에 매도한 다음 그 중 5,000만 원을 원고 B에게 송금하였고, 원고 B은 위 송금받은 돈을 사용하여 2015. 6. 18. 위 전환사채 5,000만 원 상당(이하 ‘제2 전환사채’라 한다. 제1 전환사채와 제2 전환사채를 통틀어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을 원고 B 자신 명의로 인수하였다.

바. 피고와 원고 B은 2018. 1. 11. 이 사건 전환사채를 당초 정하여진 전환가격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만 주(1억 원/1주당 500원), 원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만 주(5,000만 원/1주당 500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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