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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1 2018가합71406
주식인도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의 이복동생, 원고 B은 피고의 친동생이다.

나. 피고는 2015. 6. 18.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발생하는 1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이하 ‘제1 전환사채’라 한다)를 인수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하는 5,000만 원 상당의 전환사채 이하 제2 전환사채'라 한다

를 인수하였으며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전환사채'이라 한다

), 그 무렵 위 회사에게 인수대금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11. 제1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만 주를, 원고 B은 같은 날 제2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위 회사의 주식 10만 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B과 피고는 1:2:2의 비율로 공동투자하여 이 사건 각 전환사채를 인수하였고 전환되는 즉시 투자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각 전환사채가 전환된 주식 총 30만 주 중 피고의 몫은 12만 주(= 30만 주 × 2/5)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제1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만 주에서 원고 A에게 60,000주(별지 1 목록)를, 원고 B에게 주식 20,000주(별지 2 목록)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만일 위 각 주식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의 각 주식 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원고 A : 6억 원, 원고 B : 2억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5, 8, 9,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2015. 6. 10. 제1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 A이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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