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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8 2014구합7399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13. 7. 10. 원고 A에게 한 증여세 1,933,876,98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원고 A이 회장으로 있는 D의 주계열법인으로, C 발행 주식은 원고 A이 설립한 주식회사 E가 27.42%, 원고 A이 9.58%, 주식회사 F이 6.34%, 주식회사 알루텍(이하 ‘알루텍’이라 한다)이 0.15%, 기타 소액주주가 56.50%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C의 법인주주인 알루텍 발행 주식은 원고 A이 52.8%, 주식회사 포쉬(이하 ‘포쉬’라 한다)가 37.5%, 원고 A의 동생 원고 B이 2.72%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고, 알루텍의 법인주주인 포쉬 발행 주식은 원고 A, G, H, I가 각각 25%씩 보유하고 있었다.

나. C은 2009. 6. 1. 사모방식으로 1주당 전환가격 ‘1,888원 최초 전환가격은 1,930원이었으나 2010. 3. 19. 1,888원으로 조정되었다. ’, 만기일 ‘2012. 6. 1.’, 전환권 청구기간 ‘2010. 6. 1.부터 2012. 5. 1.까지’로 정하여 160억 원의 무기명무보증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알루텍은 같은 날 위 전환사채를 전부 인수하였다.

다. 알루텍은 2010. 12. 17. 이 사건 전환사채를 C 발행 주식 8,474,576주로 전환함으로써 이하 '이 사건 주식전환'이라 한다

) C의 주식 15.32%를 보유하게 되었고, 전환일 당시 C 주식의 종가는 1주당 5,050원이었는데, 알루텍은 위 주식전환으로 취득한 C 주식의 시가 42,796,608,800원(=8,474,576주 X 5,050원)에서 전환가액 160억 원 알루텍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취득한 가액 160억 원은 1주당 전환가격 1,888원에 8,474,576주를 곱한 금액(15,999,999,488원 과 대략 같다.

을 차감한 26,796,600,000원을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매도가능증권 전환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2010 사업연도 익금에 불산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영동세무서장은 이 사건 전환이익이 알루텍의 2010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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