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2. 22. 선고 2010가 합 7268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 합 726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2. 22.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6. 2.부터 2000. 7. 26.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2011. 2. 10. 까지는 연 2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공시 송달에 의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들은 2011. 2. 24. 위 판결을 송달 받고 이에 항소 또는 추완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1. 3.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 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1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3.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시효 중단을 위한 후 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 재판 상의 청구’ 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 이 허용된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소 판결의 일부 승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동일한 청구인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아가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 상의 청구로서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