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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4 2015가단199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4.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광명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의류가공업체(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2009. 3.경부터 2014. 9. 2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재봉작업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감세공 작업을 자신이 하겠다고 약속하여 2011. 6. 15.부터 2014. 9. 20.까지 매월 200,000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상감세공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200,000원 × 40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고의로 업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가 담당한 공정에서 불량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거래업체에 추가로 3,280,9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280,9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는 2012. 7. 25.부터 원고 소유의 E 그랜드보이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를 추후 대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운행하였는데, 2013. 10. 25. 사고를 내어 이를 파손하였고, 이후 원고 소유의 F 화물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원고가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가액 9,00,000원, 자동차보험료 731,870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340,200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507,120원, 합계 11,499,2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추가 급여 및 업무 태만으로 인한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상감세공작업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월 200,000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거나, 피고가 고의로 업무를 태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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